#공공기관사업 #행정실무 #대행위탁차이 #민간위탁 #사업대행 #지방계약법 #공공행정 #직장인공부 #행정학기초 #사업관리 #팀장업무꿀팁1 공공기관 용어 정리: 대신 해주는 '대행', 맡겨서 하는 '위탁' 완벽 비교 공공기관의 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나, 요즘에는 대행사업과 위수탁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다소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물론 다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들이지만 말이다. 아마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대행'과 '위탁'의 차이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사업 공고를 보다 보면 '00사업 대행 용역' 또는 '00센터 운영 위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와 업무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오늘은 사업 담당자나 입찰 준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을 쉽게 풀어본다.1. '대행(Agency)'이란? - "내 일을 대신 좀 해줘"대행은 사업의 주체(공공기관)가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가진 채, 실제 업무의 **'집행'**만을 제3.. 2026.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