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만 콕 짚어 정리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두 배 확대
아빠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출산휴가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 기존: 평일 기준 10일 (약 2주)
• 변경: 평일 기준 20일 (약 4주)
• 포인트: 이제 한 달 가까이 아내의 산후조리를 돕고 신생아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 근거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2.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인 '소득 감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 기존: 월 최대 150만 원
• 변경: 첫 3개월간 월 최대 250만 원 지원 (이후 3개월 200만 원, 그 이후 160만 원)
• 효과: 휴직 초기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3. 부모 공동 육아 시 휴직 기간 연장 (1년 → 1.5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자의 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 조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혜택: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부가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훨씬 유연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4. 필요한 만큼 쪼개 쓰는 '분할 횟수' 확대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휴직을 나누어 쓰는 것이 더 자유로워졌다.
• 기존: 2회 분할 가능 (총 3번 나누어 사용)
• 변경: 3회 분할 가능 (총 4번 나누어 사용)
• 팁: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초등학교 입학 시기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순간에 더 요긴하게 나누어 쓸 수 있다.
5.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연차만으로는 부족했던 긴급 돌봄 상황을 위해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었다.
• 내용: 1년에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다. 방학이나 입학식 등 짧지만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연차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옵션이다.
6. 결론: "함께 키우는" 문화의 시작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7세, 8세 아이를 둔 부모들도 곧 초등학생이 될 아이의 적응 기간을 위해 '연장된 휴직 기간'이나 '단기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길 바란다.
'난그래요:) > 테드의 절약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 차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점과 대상 지역 완벽 정리 (0) | 2026.02.22 |
|---|---|
| 아이와 주말 나들이 필수 앱, 서울온통합 주요 기능 및 혜택 정리 (0) | 2026.02.18 |
| 세대주 아니어도 OK!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부모 모두 발급받는 법 (1) | 2026.02.13 |
| 나만 몰랐나? 40대 다자녀 부모도 기후동행카드 7,000원 할인받는 법 (0) | 2026.02.12 |
| ISA 계좌, 한 달에 얼마 넣어야 할까? 절세 한도 꽉 채우는 월 저축액 추천 (0) |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