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올해 달라진 기준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재산 요건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도 중요하다.
•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참고: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됨)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연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상반기분(9월), 하반기분(다음 해 3월)
• 신청 채널: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면 더욱 빠르게 접수 가능하다.
4.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시: 심사를 거쳐 보통 8월 말에서 9월 중에 지급된다.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주의사항
• 허위로 신청하거나 소득을 부풀릴 경우 장려금을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일에 차질 없이 입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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